202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한눈에 정리! 지금 바로 청약 신청하세요~
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 전세 계약은 다가오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국민임대주택이 여러분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드립니다.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어, 전세 가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집에서 다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국민임대주택 상담을 받아보세요. 우리 가족의 즐거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, 작은 미소가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.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은 이 글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1. 국민임대주택이란?
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. 국민임대주택은 시장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.
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특히 유리하며, 장기공공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.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장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형입니다.



2. 입주자격
1. 무주택 요건
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 세대원에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. 이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.
2. 소득기준
2025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(70% 이하)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. 일부 유형·규모는 50% 이하 또는 100% 이하 적용 가능.
본인 소득 확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→ 로그인 → 민원 → 직장 보험료 조회
3,238,348원 이하
4,381,602원 이하
5,338,881원 이하
6,004,662원 이하
6,321,734원 이하
2025년 기준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. 일부 유형·규모에 따라 50% 이하 또는 100% 이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.
3. 자산 기준
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
- 총자산: 3억3,700만 원 이하
- 자동차: 3,803만 원 이하 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- 자산 포함 항목:
- 부동산: 토지 + 건물
- 금융자산: 예금, 주식, 보험 해약환급금 등
- 일반자산: 회원권, 임차보증금 등
- 부채: 자산 합계에서 차감 가능
-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만족
총자산은 3억3,700만 원 이하, 자동차는 3,803만 원 이하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이어야 합니다.
부동산, 금융자산, 일반자산이 포함되며,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만족하게 됩니다.






3. 우선공급 대상자
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, 동일 조건 경쟁 시 가산 점수 또는 우선순위 배정이 됩니다. 신청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.
- 철거민, 사업지구 정비 대상자
- 사회보호계층 (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- 신혼부부 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)
- 한부모가족 (만 6세 이하 자녀 보유)
- 다자녀가구 (미성년 자녀 3명 이상)
- 영구임대 퇴거자,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
사회보호계층 세부 유형
구분 | 세부 대상자 |
---|---|
고령자 | 65세 이상 고령자(배우자 포함)로 1년 이상 부양받고 있는 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|
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 및 유족,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 등 |
군 복무자 | 장기복무 제대군인, 귀환국군포로 |
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|
근로자 계층 | 중소기업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, 탄광 근로자, 파독근로자 |
한부모·소년가정 지원대상 | 한부모가족, 보호대상 소년·소녀가정, 가정위탁가정 |
가정피해자 지원대상 | 가정폭력 피해자, 범죄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 (보호가족 포함) |
특수계층 | 해외거주 재외동포, 납북피해자, 귀환국군포로 등 |
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구, 사회보호계층 등은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철거민, 사업지구 정비 대상자, 고령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도 포함됩니다. 신청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.






4.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
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, 이제 신청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.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(오프라인) 모두 가능하며, 단계별로 진행됩니다.
1. 준비서류
- 본인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: 소득금액증명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
- 자동차등록원부, 부동산 보유 관련 서류 (해당 시)
- 우선공급 대상자 증빙서류
2. 온라인 신청
- 회원가입/로그인 후 공고 검색
- 청약신청 버튼 클릭 → 세대 정보 입력
- 우선공급 대상 여부 선택
- 제출 후 신청 완료 화면 저장
3. 현장 접수
- 공고에 현장 접수 표시 시 지정 장소 방문
- 준비 서류 제출
- 접수증 수령
4. 서류 제출 및 자격심사
-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 통보 → 기한 내 제출
- 기관 심사 및 필요 시 현장조사
- 최종 당첨자 발표 → 계약 체결






5. 지원내용
- 임대료 수준: 시세의 약 35% ~ 90%
- 거주 기간: 장기 거주 가능
- 시설 및 관리: 기본 설비 포함
- 공동시설 이용: 공공주택 단지 내 이용 가능
- 기타 혜택: 지자체 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
임대료는 시세의 약 35%~90% 수준이며,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. 기본 설비가 포함되며, 공공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. 기타 혜택은 지자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.






6. 주의사항
- 서류는 최신 것으로 준비, 공고 기준일 기준으로 제출
- 소득·자산 허위 기재 시 제재 가능
- 우선공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미리 확보
- 공고 알림 설정 추천
7. 상담 및 문의처
구분 | 전화번호 |
---|---|
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문의 | 1600-1004 |
마이홈 | 1600-0777 |
LH 공사 본사 서울지역본부 | 02-3416-3852, 3605 |
LH 공사 본사 경기지역본부 | 031-250-8179 |
LH 공사 본사 부산지역본부 | 051-890-0227~9 |
LH 공사 본사 인천지역본부 | 032-450-8060 |
LH 공사 본사 강원지역본부 | 033-760-6242 |
LH 공사 본사 대전충남지역본부 | 042-602-4128, 4286 |
LH 공사 본사 전북지역본부 | 063-240-2536, 2539, 2544 |
LH 공사 본사 광주전남지역본부 | 062-380-0420~1 |
LH 공사 본사 대구경북지역본부 | 053-603-2935~8 |
LH 공사 본사 울산경남지역본부 | 055-269-8457, 8462 |
LH 공사 본사 제주지역본부 | 064-710-1120 |
LH 공사 본사 충북지역본부 | 043-290-3261 |
국토교통부, LH청약센터, 마이홈, 지자체 주택공사 등에서 문의 가능합니다. 예: LH 대표 문의 1600-1004, 마이홈 1600-0777 등.






8. 정리하며..
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득기준, 자산조건, 우선공급, 신청방법, 지원내용까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.
LH청약센터와 마이홈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, 공고 알림을 설정하면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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